엔젤위키:규정/운영지침 (비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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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| [분류:알파위키의 규정]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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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| 2 | [include(틀:엔젤위키)] |
3 | 3 | [[파일:상위 문서 아이콘.svg|align=left&width=21.6px]] 상위 문서: [[엔젤위키:규정]] |
4 | 4 | [목차] |
... | ... | |
6 | 6 | * 운영진의 임기는 3개월로 하며 매 3월, 6월, 9월, 12월의 6일 0시를 기존 기수를 종료하고 다음 기수를 시작하는 시점으로 한다. |
7 | 7 | * 보궐선거로 당선된 운영진의 경우라도 해당 기수의 임기 종료시 함께 임기가 종료된다. |
8 | 8 | * 운영진은 연임 및 겸임이 가능하다. |
9 | * 초임 운영진은 의무적으로 일주일의 수습 운영진으로 관리 감독을 받으며 운영진 권한 등이 적응해야 한다.[* 관리감독은 사측 관리자 또는 수습 운영진이 아닌 민선 관리자가 담당 한다. 이는 수습 운영진이 관리감독 관리자를 선택 할 수 있지만 사측에서 임의로 지정 할 수 있다.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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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 | [각주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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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 | 11 | === 직책별 권한과 한계 === |
12 | 12 | ==== 직책별 권한 ==== |
13 | 13 | ===== 관리자 ===== |
... | ... | |
18 | 18 | * 토론 중재 |
19 | 19 | * 공식 문서 관리 |
20 | 20 | [각주] |
21 | ===== 사무관 =====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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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 | give, acl, check, toron, ban 권한을 가진 1인이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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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3 | * 엔젤위키의 대표자로서 대외 업무를 처리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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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4 | * 특수 권한을 부여 및 회수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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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5 | * 규정을 우회한 운영안을 발의하거나 합의된 운영안을 시행, 수정, 폐기할 수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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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6 | * 필요시 토론 삭제 권한 사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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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7 | * 원칙적으로 사무관은 긴급조치를 제외한 일반적인 제제에 관여하지 않는다. 단, 관리자 수가 부족하여 업무에 지장이 있는 경우 운영진 논의를 통해 사무관이 관리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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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8 | [각주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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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9 | 29 | ===== 중재자 ===== |
30 | 30 | ban, toron, 권한을 가진 4인이다. |
31 | 31 | * 엔젤위키의 토론을 관리 하고 중재 할 수 있다. |
... | ... | |
48 | 48 | * 선거관리인은 연임에 도전하지 않는 현직 운영진 중 1인이 담당한다. 모든 운영진이 선거에 출마할 경우 사무관이 담당한다. |
49 | 49 | * 선거관리인이 아닌 연임에 도전하는 운영자는 선거에 관해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. |
50 | 50 | * 선거 기간은 운영진 논의를 통해 유동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. |
51 | * 중재자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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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1 | * 중재자와 감사관과 관리자 후보 등록는 중복할 수 없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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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2 | 52 | * 자신의 제재 기록이 있거나 제재중인 모든 부계정의 목록을 후보 등록시 첨부해야만 한다.[* 제재 기록이 없는 경우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.] |
53 | 53 | * 당선인은 당선자 서약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. |
54 | 54 | [각주] |
55 | ==== 사무관 선출 ====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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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6 | ===== 사무관 선거권 및 피선거권 =====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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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7 | * 사무관은 엔젤위키의 이용자가 직접 투표해 선출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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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8 | * 운영진을 역임한 경력이 있으며 결격 사유가 없는 이용자는 사무관 후보에 등록할 수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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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9 | * 결격 사유는 다음의 내용이 해당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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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0 | * 운영진 [[엔젤위키:규정/운영지침#운영진 권한회수|권한회수 절차]]에 따라 강제 권한회수 되어 사무관 피선거권 제한 기간에 있는 이용자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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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1 | * 운영진 재임 중 규정을 위반한 운영 행위로 6개월 이상의 장기 차단을 받은 이용자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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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2 | * 결격 사유가 있는 후보자는 신청을 통해 결격사유 해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측의 판단을 통해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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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3 | [각주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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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4 | ===== 사무관 선출 절차 =====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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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5 | * 사무관 후보가 2인 이상인 경우 최다 득표자를 사무관으로 선출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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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6 | * 공동 1위가 나오는 때에는 해당 후보들을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실시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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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7 | * 결선 투표 후에도 단독 최다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운영진 논의로 당선인을 결정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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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8 | * 사무관 후보가 1인인 경우 해당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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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9 | * 과반의 찬성이 나오면 해당 후보자는 사무관으로 당선된다. 과반이 나오지 않을 경우 후보자는 낙선 처리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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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0 | * 사무관 후보가 없거나 찬반투표에서 찬성표가 과반이 나오지 않은 경우 관리자 5인을 선출해 해당 기수의 운영진 간 논의로 사무관을 선출한다. 단, '사무관 선거권 및 피선거권' 문단에서 제시하는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나 운영진 역임 경력은 없어도 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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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1 | * 사무관은 투표 종료 후 [[COVERTIV|사측]]의 임명이 있어야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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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2 | 72 | |
73 | 73 | ==== 관리자 선출 ==== |
74 | 74 | * 관리자는 현직 운영진 논의를 통해 선출한다. 단, [[COVERTIV|사측]]에서 임명 할 수 있다. |
75 | 75 | * 관리자 임명 운영진 논의는 [[엔젤위키:관리자 임명 회의|관리자 임명 회의]]에서 진행 한다. |
76 | * 관리자는 선거 개시일 45일 이전에 가입한 이용자가 지원할 수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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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7 | * 단, 필요시 논의를 통해 해당 기준을 완화하거나 없앨 수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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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8 | 78 | * 현직 운영진이 운영진 간 논의 절차만을 통해 관리자로 선출되었을 때 엔젤위키의 이용자는 2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해당 당선인에 대한 찬반투표를 요청할 수 있다. 요청이 들어올 시 즉시 찬반투표를 실시한다. |
79 | 79 | * 과반 찬성 시 해당 후보자는 당선이 확정되며 과반 찬성을 못 받으면 낙선한다. |
80 | * 관리자 선출 중 발생하는 투표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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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0 | * 관리자 선출 중 발생하는 투표는 총관리자 선거에 준하여 실시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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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1 | 81 | * 검사관 피선거권을 가진 후보의 경우 검사관 관련 질의응답도 진행하도록 안내한다. |
82 | 82 | |
83 | 83 | |
84 | 84 | ==== 검사관 선출 ==== |
85 | 85 | * 검사관은 관리자 중 2인이 겸직하며, [[엔젤위키:개인정보보호 서약|개인정보 보호 서약]]에 동의해야 한다. |
86 | * 관리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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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7 | * 검사관 후보자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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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6 | * 사무관, 관리자 선출 절차 종료 후 신임 사무관의 주도 하에 선출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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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7 | * 검사관 후보자는 사무관 피선거권자여야 한다.[* 단, 지원 자격을 만족하는 관리자가 검사관 정원보다 적을 경우 운영진 역임 경력은 없어도 된다.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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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8 | 88 | * 검사관에 지원한 관리자 수가 2인일 경우 그 후보자들을 즉시 검사관에 임명하며 1인인 경우는 사무관이 검사관 직을 겸하고 그 후보를 검사관에 임명한다. |
89 | 89 | * 검사관에 지원한 관리자 수가 2인보다 많을 경우 사무관 선거에 준하여 직선제를 실시한다. 해당 선거에 대한 다중 계정 검사는 사무관이 담당한다. |
90 | 90 | * 아무도 검사관에 지원하지 않은 경우 사무관은 운영자 중 임의로 2인을 검사관에 임명한다. |
91 | 91 | * 검사관 후보는 IP우회수단만을 사용한 이용자가 아니어야 한다. |
92 | [각주] |
|
92 | [각주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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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3 | 93 | ==== 중재자 선출 ==== |
94 | 94 | * 중재자은 투표를 통해 선출 된다. |
95 | 95 | * 중재자 후보는 IP우회수단만을 사용한 이용자가 아니어야 한다. |
... | ... | |
97 | 97 | ==== 운영진 보궐 선거 ==== |
98 | 98 | * 운영진이 사퇴하거나 권한회수 된 때에는 운영진 논의로 보궐선거 여부를 정할 수 있다. |
99 | 99 | * 단, 관리자이 공석이 된 경우 운영진 중 1인이 대행을 하며 즉시 보궐선거를 실시한다. |
100 | *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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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0 | * 감사관 보궐선거의 경우 현직 관리자는 관리자 직을 유지한 상태로 출마할 수 있다. 선거에서 낙선하더라도 관리자 직은 유지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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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1 | 101 | * 보궐선거의 선거 관리인은 사무관 또는 보궐선거에 출마하지 않는 관리자 중 1인이 맡는다. |
102 | 102 | * 보궐선거 절차는 운영진 선출 절차를 준용한다. |
103 | 103 | ==== 후보자 및 투표자 다중계정 검사 ==== |
... | ... | |
116 | 116 | * 이용자 제재 |
117 | 117 | * 그 외 위키 운영에 있어 결정한 사안 |
118 | 118 | 운영진 논의에는 일반 이용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. |
119 | 합의되어 구속력을 지니게 된 사안은 [[ |
|
119 | 합의되어 구속력을 지니게 된 사안은 [[알파위키:운영알림판]] 문서에 기록하여 공시해야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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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0 | 120 | [각주] |
121 | 121 | === 운영진 이의제기 및 권한회수 === |
122 | 122 | ==== 운영진 이의제기 ==== |
... | ... | |
132 | 132 | * 운영자가 위키에 심각한 해를 입힐 경우, 사무관이나 총관리자[* 해당 운영자가 사무관이거나 사무관이 접속 중이지 않을 때]는 즉시 권한 회수 및 차단 후 차단 심사 회의를 열어 처분을 논의할 수 있다. |
133 | 133 | * 권한회수 후 운영진의 논의를 통해 해당 운영자의 검사관 피선거권 제한 기간을 정한다. |
134 | 134 | === 징계가이드 === |
135 | 1. 경미한 사안 > (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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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6 | 2. 경미한 사안 > (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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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5 | 1. 경미한 사안 > (경고) - '''단순 경고'''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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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6 | 2. 경미한 사안 > (주의) - '''1 ~ 2일 차단'''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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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7 | 137 | 3. 경미한 사안 > (차단) - (규정에서 정해둔 처리 수위를 우선으로, 없을 경우 다음을 적용) '''3 ~ 5일 차단''' |
138 | 138 | 4. 반복적인 사안 > (차단) - (규정에서 정해둔 처리 수위를 우선으로, 없을 경우 다을 적용, 가중처벌의 경우에도) '''15 ~ 30일 차단''' |
139 | 139 | 5. 중대한 사안 > (차단) - (규정에서 정해둔 처리 수위를 우선으로, 없을 경우 다음을 적용, 가중처벌의 경우에도) '''1개월 ~ 영구 차단''' |
140 | 6. 기타 사안 > (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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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0 | 6. 기타 사안 > (처단) - (규정에서 정해둔 처리 수위를 우선으로, 없을 경우 다음을 적용) '''회의를 통한 의결 사항 적용'''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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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1 | 141 | ==== 기타 사항 ==== |
142 | 142 | * 운영지침에 작성된 사항들은 사무관을 대신 총관리자가 처리 할 수 있다. |
143 | 143 | [각주] |
... | ..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