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 
  •  
  •  
  •  
  •  
  •  
  •  
  •  
  •  
  •  
  •  
  •  
  •  
  •  
  •  
현재 진행 중인 사용자 토론이 있습니다.
r13 vs r14
... ...
36 36
합의안 마련 후 이의제기 기간은 명시하여 선언되어야 한다. 이의제기 기간이 끝난 합의안은 문서에 반영된다.
37 37
===== 일반 이의제기 기간 =====
38 38
* 토론 시작 이후 합의안에 대한 참여자 간 의견의 합치가 이루어진 후, 12시간의 이의제기 기간을 거친 뒤 합의안으로 반영할 수 있다.
39
*단, 다음과 같은 경우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이의제기 기간에 들어갈 수 있다. 그리고 최소 기간으로 3시간을 잡을수있다.
39
*단, 다음과 같은 경우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이의제기 기간에 들어갈 수 있다.
40 40
* 한 쪽 의견의 이용자가 모두 1주 이상의 기간 동안 차단 된 경우
41 41
* 그 기간 미만으로 차단된 경우는 차단 해제시까지 토론을 일시중단하며 그 사이에 차단자들과 같은 의견을 내는 이용자가 요청할 경우 토론을 즉시 재개한다.
42 42
* 제시된 합의안에 대한 명확한 근거 없이 지속적으로 반대 의사만 펼치는 경우
... ...
65 65
* 중재자가 개입했음에도 의견이 합치되지 않을 경우, 중재자는 중재안을 제시할 수 있다.
66 66
* 타당한 근거를 제시한 쪽의 의견을 중재안으로 제시한다.
67 67
* 양 측의 근거가 모두 옳거나 빈약하여 승자의 결정이 어려울 때는 절충안을 내거나 적절한 새로운 결론을 낼 수 있다.
68
* 중재안은 3시간의 이의제기 기간을 거친 후 반영된다.
68
* 중재안은 12시간의 이의제기 기간을 거친 후 반영된다.
69 69
* 이의제기 기간 중 들어오는 이의의 정당성은 중재자가 전적으로 판단한다.
70 70
* 중재 결론을 도출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토론을 더 이상 중재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, 운영진 논의에 회부하여 결정할 수 있다. 이때 토론 당사자에 해당하는 운영자는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.
71 71
* 중재 절차와 중재안을 통한 결론 도출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이용자는 사무관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.
... 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