엔젤위키:규정/토론지침 (비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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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13 vs r14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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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6 | 36 | 합의안 마련 후 이의제기 기간은 명시하여 선언되어야 한다. 이의제기 기간이 끝난 합의안은 문서에 반영된다. |
37 | 37 | ===== 일반 이의제기 기간 ===== |
38 | 38 | * 토론 시작 이후 합의안에 대한 참여자 간 의견의 합치가 이루어진 후, 12시간의 이의제기 기간을 거친 뒤 합의안으로 반영할 수 있다. |
39 | *단, 다음과 같은 경우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이의제기 기간에 들어갈 수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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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9 | *단, 다음과 같은 경우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이의제기 기간에 들어갈 수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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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0 | 40 | * 한 쪽 의견의 이용자가 모두 1주 이상의 기간 동안 차단 된 경우 |
41 | 41 | * 그 기간 미만으로 차단된 경우는 차단 해제시까지 토론을 일시중단하며 그 사이에 차단자들과 같은 의견을 내는 이용자가 요청할 경우 토론을 즉시 재개한다. |
42 | 42 | * 제시된 합의안에 대한 명확한 근거 없이 지속적으로 반대 의사만 펼치는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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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5 | 65 | * 중재자가 개입했음에도 의견이 합치되지 않을 경우, 중재자는 중재안을 제시할 수 있다. |
66 | 66 | * 타당한 근거를 제시한 쪽의 의견을 중재안으로 제시한다. |
67 | 67 | * 양 측의 근거가 모두 옳거나 빈약하여 승자의 결정이 어려울 때는 절충안을 내거나 적절한 새로운 결론을 낼 수 있다. |
68 | * 중재안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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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8 | * 중재안은 12시간의 이의제기 기간을 거친 후 반영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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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9 | 69 | * 이의제기 기간 중 들어오는 이의의 정당성은 중재자가 전적으로 판단한다. |
70 | 70 | * 중재 결론을 도출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토론을 더 이상 중재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, 운영진 논의에 회부하여 결정할 수 있다. 이때 토론 당사자에 해당하는 운영자는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. |
71 | 71 | * 중재 절차와 중재안을 통한 결론 도출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이용자는 사무관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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